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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PM 등 개인형(공유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안내

  • 조회수 29
  • 작성자 생물의소재공학과
  • 작성일 2025.06.17


PM 등 개인형(공유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안내


  최근 학내 PM(Personal Mobility) 등 개인형(공유형)이동장치 운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처에서는 2025. 6. 11.(수) 미래광장 및 주요 출입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경찰청(서)·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안전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및 일반재학생으로 구성된 캠퍼스지킴이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학내 PM 주요 사고사례를 안내하오니 재학생 대상 지도 및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내 PM 관련 주요 사고 사례

구분

사고 발생장소

주요내용

2024.5

두리관~동문 교차로 내리막길

00학과 학생(공유형 전동자전거 탑승 후 내리막길 과속방지턱 추돌 후 전복(얼굴 및 치아 손상

⇒ 안전모 미착용과속운행 중 핸드폰 사용 

2024.9

동문 교차로 인근

00학과 학생(공유형 킥보드 탑승시 우산 착용에 따라 시야 미확보로 인해 운행중인 차량과 추돌(얼굴 및 치아 손상

⇒ 안전모 미착용킥보드 운행시 우산 착용

2025.6

나래관 앞 도로 인근

00학과 학생(공유형 킥보드 탑승 후 운행 시 스스로 넘어짐(얼굴 및 턱관절 손상

⇒ 안전모 미착용강풍 시 모자 착용 후 운행


나. 협조사항

  1)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 탑승 금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

   ※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원 범칙금 부과 및 1년간 면허시험 응시 불가

   ※ 음주 운전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형사처벌 대상이며 특히 음주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 가능

   ※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학교경영자배상보험 적용 불가 

 2) 학내 도로 및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PM은 인근 전용주차구역내에 주·정차

 3) PM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경우, 다친 사람의 부상 상태 및 인적사항(소속,이름 등) 확인 등 부상자 구호 조치 및 신속한 119 신고

 4) 학내 PM의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하고 재학생 및 구성원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