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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캠퍼스 내 고양이 집(길고양이 급식소 등) 임의설치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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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생물의소재공학과
  • 작성일 2025.09.30

캠퍼스 내 고양이 집(길고양이 급식소 등) 임의설치 자제 요청



1. 최근 캠퍼스 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고양이 집(길고양이 급식소 등)을 설치하여 고양이 개체수가 급증 하는 등 민원 및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국유재산법」제23조(사용·수익  허가)에서는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에서는 무단 점유·사용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허가 없이 국가 소유 부지에 고양이집(길고양이 급식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 법령에 따른 불법 점유에 해당함을 양지하시어, 임의로 설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소를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