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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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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 조회수 34
  • 작성자 생물의소재공학과
  • 작성일 2026.07.02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산업현장의 기술 및 문화습득을 위한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프로그램명: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1항」에 따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고 하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


 나.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

실습기간

인원(명)

센터 지원사항

비고

15주 이상

2026. 9. 1.(화) ~ 2026. 12. 18.(금)

00

사전교육/학점/장학금/

상해보험/현장지도점검

자율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해 장학금 지급

  ※ 기관 및 학생의 일정에 따라 2026. 9. 1.() ~ 2026. 12. 31.(기한 내 일정 조정 가능.


 다. 모집대상: 전 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기 졸업유예자 참여 가능) 

  ※ 4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함.

라.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학생 지원

모집일정

2026. 7. 27.(월) ~ 7. 31.(금) 

신청방법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internship.kangwon.ac.kr) 로그인 후 신청

 

마.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조

 바. 주요 안내사항 

   1)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

지원비

기관

① 주급 적용 시

 (최저임금: 1,981,440)

 · 기관: 1,486,080원(75% 적용)

② 월급 적용 시

 (최저임금: 2,156,880)

 · 기관: 1,617,660원(75%적용)

① 실습비율 기준(주급적용) 

 · 30%: 594,430원

② 실습비율 기준(월급적용)

 · 30%: 647,060원

학교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주‧월급

  기준) 75% 지급 시 학교→기관 미보전

②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월급기준)100% 지급 시 25% 학교→기관 보전

학교→학생 장학금 지원(단, 교비 예산 여부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실습기관 직무교육

직무교육 10% ~ 25% 자율적 적용

직무교육 70% 적용

    ※ 2026년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 


   2)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에 대한 직무교육 최대 25/100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75/100이상의 실습비 지급(참여기관)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운영계획서→ 실습시작 7일전까지 internship.kangwon.ac.kr 입력) (협약서→ 실습시작 5일이내 우편 송부) / (평가표출석부→ 실습 종료일까지 internship.kangwon.ac.kr 입력)

       운영계획서(실습75~90%, 직무교육10~25%표준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

   3)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최저임금 30/100 실습비로 지급(참여기관)

       ※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운영계획서→ 실습시작 7일전까지 internship.kangwon.ac.kr 입력) (협약서→ 실습시작 5일이내 우편 송부) / (평가표출석부→ 실습 종료일까지 internship.kangwon.ac.kr 입력)

       운영계획서(실습30%, 직무교육70%자율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

      ※ 무급 참여 기관은 수업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관계로 참여 불가

   4) 외국인 학생은 출입국 관리법 제18(외국인 고용의 제한및 제19(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 20(체류자격외활동)에 의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관에 한 해 가능.(자율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관은 참여 불가)

   5)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 개정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