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에 관한 유의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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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생물의소재공학과
- 작성일 2022.06.27
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에 관한 유의사항 알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해야 합니다.
* 예) 휘발유(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등유‧경유(제2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우선 선임
또한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2조를, 지정수량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종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험실에서는 관련 법규를 숙지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수량 1/5이상* 저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휘발유 40리터, 등유‧경유 200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