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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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생물의소재공학과
- 작성일 2026.04.06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산학협력단에서는 소속 연구자들이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1)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물품·장비 구매
- 연구비 사적 사용
-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및 비용 부풀리기
2) 부패행위
-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로 속여 연구개발비 편취
- 미참여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비 편취
- 학생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나. 신고방법
1)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 상담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2)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3)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우 30102)
다. 신고자 보호
1) 비밀 보장, 책임 감면,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가능
2)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를 대리하는 제도
라. 보상제도: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 시 보상금 지급(최대 3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