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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강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졸업(학위수여) 언어요건 인증 운영 지침 개정(2026.7.22)

  • 조회수 30
  • 작성자 생물의소재공학과
  • 작성일 2026.08.04

강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졸업(학위수여) 언어요건 인증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알립니다.


(지침 중 발췌)

제5조(대학원 학위수여 언어요건) 

① 대학원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아래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이하 “TOPIK”) 4급 이상

  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3.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중급2 이수(단,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을 받은 경우와 세종학당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불인정)

  4. TOEFL(PBT550점, CBT210점, iBT80점), IELTS 5.5점, TEPS 600점, New TEPS 327점, TOEIC 700점 이상의 영어성적 중 한 가지 이상 

  5. 예체능계열 학과 입학자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출신자, KOICA 국제협력사업 입학생은 언어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기타 특수대학원등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TOPIK의 경우 3급 이상의 취득으로 언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인증절차) 

 ①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학위수여) 언어요건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캠퍼스별 국제교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캠퍼스별 국제교류 부서는 언어요건의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졸업(학위수여) 예정자의 언어요건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졸업(학위수여) 사정전에 졸업(학위수여) 예정자의 언어요건 인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